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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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준비·인체적용 전·인체적용·원료등록
  • check_circle지원규모: 품목당 3천만~1억2천만원의 50~60%
  • check_circle대상: 국내 농산물 소재·근거자료를 갖춘 사업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우편·온라인 제출
  • check_circle문의: 헬스케어연구단 063-219-9245·9123·941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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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의 기능성·안전성 근거자료를 이미 갖춘 식품사업자·농업법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연구하려는 품목이 국내 농산물에서 유래한 기능성 식품 소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품목의 기능성·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주체가 생산자단체·식품기업·농업인·농업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총사업비의 40~50%를 자부담으로 부담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준비단계·인체적용전시험·인체적용시험(1·2년차)·원료 등록지원 중 내 품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전액 지원인가요?

아니요. 단계별로 사업비의 50~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50%는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인체적용전시험은 품목당 120백만원 기준으로 50~60%가 지원됩니다.

Q. 어떤 품목이 우선지원 대상인가요?

공고문에는 착수 1~2년 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이 우선지원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매년 1~2월에 사업공고 후 선정하며, 방문·우편·온라인제출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 신청서 및 추가 근거자료입니다.

Q. 지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처는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063-219-9245, 9123, 9416 / well@kfri.re.kr)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 방식: 방문, 우편, 온라인제출 ○ 문의처 : 한국식품연구원 헬스케어연구단 - Tel. 063-219-9245, 9123, 9416 (김민정, 강희주) - E-mail. well@kfri.re.kr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추가 근거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은 착수 1~2년 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입니다.
  • arrow_right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 arrow_right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 우선지원대상 : 착수 1~2년내 기능성 연구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국내외 기존 연구자료가 잘 축적된 품목, 농업 부가가치화 등 파급효과가 큰 품목

○ 준비단계지원 : 86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40~6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전시험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1년차 : 540백만 원 = 9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인체적용시험 2년차 : 552백만 원 = 10개 품목 × 120백만원 × 50~60% / 자부담 40~50%

○ 원료 등록지원 : 70백만 원 = 4개 내외 품목 × 30~40백만원(차등지원) × 50~60% / 자부담 40~50%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인, 농업법인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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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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