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식품외식종합자금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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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운영자금, 총사업비 80% 이내 융자
  • check_circle대상: 식품 제조·가공·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별 신청서·사업자등록증·관련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우편·팩스(061-804-4529)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41
  • check_circle선정방법: 적격심사 평점 50점 이상 업체 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식품 제조, 식품 가공, 식품 신선, 식품 편이, 전통발효 제조, 전통발효 가공, 전통발효 수출, 외식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2. 2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인증 취득 입증자료 1부(기 인증업체)
  • 농업인 확인서(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KED 신용평가 보고서
  •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각 1부
  • 외식업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시설자금에 한함)
  •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자료(운영자금에 한함)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1부(시설자금에 한함)
  • 농어촌사회 공헌인 증 확인서(해당 업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arrow_right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지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arrow_right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arrow_right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arrow_right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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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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