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식품외식종합자금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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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시설·운영자금, 총사업비 80% 이내 융자
  • check_circle대상: 식품 제조·가공·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별 신청서·사업자등록증·관련 증빙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우편·팩스(061-804-4529)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41
  • check_circle선정방법: 적격심사 평점 50점 이상 업체 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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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식품 제조·가공·외식업체 등으로 자부담과 심사요건을 충족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식품 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 또는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비용이 시설자금 또는 국내산 농산물·식재료 구입 등 운영자금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총 사업 소요액의 20% 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무·영업실적·사업타당성 적격심사에서 평점 5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이라면 신청자격과 사업계획서·제출서류 요건을 갖췄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됩니다.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대상의 경우,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현금이 아닌 융자 방식입니다.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20% 이상 필요합니다.

Q. 시설자금으로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와 물류장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부지매입비는 제외됩니다.

Q. 운영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전년 12월부터 1월에 사업을 공고하고, 매년 상반기에 1회 신청 및 정기배정이 진행됩니다. 포기자금·추가자금 등에 따른 수시배정도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식품 제조, 식품 가공, 식품 신선, 식품 편이, 전통발효 제조, 전통발효 가공, 전통발효 수출, 외식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2. 2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인증 취득 입증자료 1부(기 인증업체)
  • 농업인 확인서(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KED 신용평가 보고서
  •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각 1부
  • 외식업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시설자금에 한함)
  •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자료(운영자금에 한함)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1부(시설자금에 한함)
  • 농어촌사회 공헌인 증 확인서(해당 업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arrow_right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지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arrow_right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arrow_right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arrow_right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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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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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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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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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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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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