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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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산·유통·상품화연구용 시설·장비
  • check_circle대상: 생산자단체·식품기업(대기업 등 제외)
  • check_circle주요 요건: 경영체DB 등록·출자금 1억원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보조사업 이력·요건확인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생산자단체·식품기업이 시·군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농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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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식품소재·반가공품 시설·장비가 필요한 생산자단체나 식품기업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또는 식품기업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기업이거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농업경영체 DB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지원이 필요한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상 중복·편중지원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 FRIS 등을 확인해 중복·편중지원 방지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 ·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해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합니다.
  • · 유사자금은 2회 지원 시 사업성과 평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와 식품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농식품부에서 시·도, 시·군을 거쳐 신규사업 신청공고가 전달되고, 생산자단체·식품기업이 시·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로 사업신청서와 요건확인서를 제출합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기한은 별도 공지되며, 원문에는 매년 6월 이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품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농식품부 → 시

    도 → 시

    군 → 사업대상자)

  2. 2

    사업신청서 제출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

    군 → 시

    도 → 농식품부)

  3. 3

    기본요건 검토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이력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식품부 고시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기업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은 자부담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 FRIS 등을 확인해 중복·편중 지원이 없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 확인을 통해 중복·편중 지원이 없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유사자금은 2회 지원 시 사업성과 평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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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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