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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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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80% 이내 융자
  • check_circle대출기간: 운영 1년, 시설 5년
  • check_circle대상: 독립·프랜차이즈 음식점, 단체급식사업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 check_circle신청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61-931-114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독립음식점 운영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 운영 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시설자금 신청자는 최근 결산일 기준 법인의 납입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었거나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이 음수이면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자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운영자금 신청자는 직전 회계연도의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 arrow_right시설자금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을 거치며,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운영자금은 대출액의 125% 이상을 국산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시설자금은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에 사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대출 시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 상환 완료 전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arrow_right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에서 대출되며 자부담 20% 이상이 필요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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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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