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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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3월까지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인삼 계약재배·수매자금 융자
  • check_circle융자조건: 계약재배 무이자, 수매 1.5~3%
  • check_circle대상: 생산자단체·농업법인·가공업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 check_circle문의처: 농협경제지주 02-2079-826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가공업체, 일반업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농협경제지주 공고 확인
  2. 2
    농협경제지주에 접수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년도 의무자조금 완납 여부와 수출·판매 실적 등에 따라 계약재배 면적 및 수매물량 우선권이 달라질 수 있음
  • arrow_right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은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게 우선권이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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