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주거확인 필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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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인프라·노후주택·역량강화, 지구별 15억원 내외
  • check_circle대상: 30가구 이상, 노후주택 또는 슬레이트 40%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자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위원회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50
  • check_circle선정방법: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내 선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최소 30가구 이상인 마을이어야 하며,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또는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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