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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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만 18~49세 · 경남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 check_circle대상: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경영체확인서·임대차계약서
  • check_circle추가서류: 납부영수증·등본·환급내역(해당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읍면동 방문
  • check_circle선정: 우선지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49세
지역경남
사업유형청년농업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우선지원 순으로 지원
  • arrow_right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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