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기 접수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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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설비설계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설치 2.5억원·설계 3천만원 한도
  • check_circle대상: 가스냉방설비 신·증설·교체 소유주와 해당 설계사무소
  • check_circle주요조건: 고효율 인증제품, LPG 10대 한도
  • check_circle추가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5% 추가
  • check_circle신청: 관할 지역본부에 등기·우편 / 문의 053-670-0391
  • check_circle지급방식: 한정 예산 내 접수 순, 소진 시 지급 불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중소기업, 소상공인, 설비설계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기타 - 등기, 우편 등 :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ㅁ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 ㅇ장려금 신청공문(법인)
  • ㅇ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 ㅇ제3자 정보제공
  • 활용 동의서
  •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 ㅇ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 ㅇ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 ㅇ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ㅁ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 ㅇ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 ㅇ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
  • 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 ㅇ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LNG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 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arrow_right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
  • arrow_right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arrow_right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신청 접수
  • arrow_right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제외
  • arrow_right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arrow_right‘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제외
  • arrow_right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제외
  • arrow_right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제외
  • arrow_right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을 받은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지급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출처: 한국가스공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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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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