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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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납부 보증료 최대 40만원
  • check_circle가입시점: ’25.3.30 이전 가입은 최대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유효한 HUG·HF·SGI 보증 가입자
  • check_circle자격: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check_circle소득기준: 청년 5천·신혼 7.5천·그 외 6천만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2. 2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3. 3
    접수 후 심사를 거친다.
  4. 4
    접수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하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면 별도 증빙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해당 자료)
  • 소득확인증명서 등으로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 확인 서류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임차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됨
  • arrow_right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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