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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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일시금 112만7천~326만8천원
  • check_circle대상: 보상금 수급 유공자·유족 사망 시 지급순위 유족
  • check_circle대상: 사망 당시 동거 친족 중 상속인도 가능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망진단서·차순위자 사진·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통장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이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던 친족 중 상속인이 신청 대상임
  • arrow_right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종결될 때에만 지급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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