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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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동작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법인·개인
  • check_circle조건: 일반·학교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
  • check_circle소규모 조건: 3면 이상 5면 미만, 2년 약정
  • check_circle지원금: 건축물·학교 최대 3,000만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약정서·동의서·견적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동작구 주차관리과 방문·전화(02-820-179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동작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설주차장을 보유한 아파트·학교·종교시설·일반 건축물 등의 법인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부설주차장 개방 약정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일반건축물 및 아파트 등은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개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학교는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개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소규모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경우,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 arrow_right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arrow_right학교: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arrow_right연장 개방시: 2년 이상 약정
  • arrow_right소규모 건축물: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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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련 지원금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정기 접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액 정보 없음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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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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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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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확인 필요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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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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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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