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정기 접수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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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기·소방·가스·기타 안전시설 개선
  • check_circle시장자격: 점포 30% 또는 100곳 신청·보험가입률 45% 이상
  • check_circle예외: D·E등급 시장은 점포 20% 이상 신청
  • check_circle개별점포: D·E등급·화재보험 가입, 전기만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계획서 등, 개별점포는 등록증·보험증권 추가
  • check_circle신청·문의: 소상공인24 제출|중기부 044-204-789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2. 2
    소상공인24를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추진 동의서
  •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전통시장 입증 서류
  • 상인회 입증서류
  • 사업자 등록증
  •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온누리 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 현황
  • 화재공제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증빙
  • 화재공제 보험료 지자체 지원 증빙
  • 개별점포 풍수해보험 가입증서
  • 자율안전관리활동 내역 증빙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그 안의 개별점포가 신청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시장단위 신청은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이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전기안전등급 D·E등급 시장은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이면 가능합니다.
  • arrow_right시장단위 신청은 공고마감일 기준 영업점포의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이 45% 이상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개별점포단위 신청은 전기부문만 가능하며 전기안전등급 D·E등급 점포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개별점포단위 신청은 공고마감일 기준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여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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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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