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접수처 문의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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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건설현장: 50억 미만, 최대 3천만원(50~65%)
  • check_circle고위험: 비건설 50인 미만, 최대 3천만원(70%)
  • check_circle스마트장비: 비건설 50인 미만, 최대 3천만원(80%)
  • check_circle산업단지: 입주사업장 등, 최대 10억원(50%)
  • check_circle제출서류: 보조금 신청서·정보활용 동의서 등
  • check_circle신청절차: 신청→공단 심사→시설개선→확인·지급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건설업, 산업단지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조금 지원 신청

  2. 2

    투자컨설팅 진행(필요시)

  3. 3

    공단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

  4. 4

    시설 개선(4개월 이내)

  5. 5

    투자 완료 확인 요청

  6. 6

    공단에서 투자완료 확인

  7. 7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

  8. 8

    공단에서 사후 기술 지도

description제출 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대상: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으로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 설치,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arrow_right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으로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 품목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 arrow_right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대상: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arrow_right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비하고자 하는 경우.
  • arrow_right선정기준: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arrow_right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 arrow_right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이며 건설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는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이며 건설업은 제외된다.
  • arrow_right선정 시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 소요비용의 50~80%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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