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조건부 접수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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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임차비: 분기분(3개월)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축·매입·임차 전환 및 교재·교구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단체(체납 없음·보육대상 아동 필요)
  • check_circle공모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2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투자계획서·사업자등록증·산출내역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사업주 담당자가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일가정양립지원부 02-2670-041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개인 신청불필요 -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 잔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투자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세부투자일정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시설비 산출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  • 공사비 산출내역서(계약서 포함) 1부(시설건립
  •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공사비 산출자료(설계도서
  • 시방서
  • 물량산출서
  • 일위대가표
  • 설계도면
  • 시설사진 등)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증축
  •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공동운영협약서(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증축
  •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보육수요조사서 1부  •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 인가증(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계약서 포함)<별지 제9호서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여야 함
  • arrow_right고용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사업장 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arrow_right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가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2~4개소 또는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여야 함
  • arrow_right국가·지자체·사립대학·대기업 등은 부지·건물 무상제공 또는 설치·운영 비용 지원 시 참여 가능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직장어린이집 신축·매입·임차·전환 및 교재·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개보수 등 포함)

출처: 근로복지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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