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정기 접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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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양평군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 공고기간 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휴게시설 신설·개선, 기관당 최대 1개소
  • check_circle자부담: 총사업비 20% 원칙(복지시설 5~10%)
  • check_circle복지시설: 관내 비영리법인 운영 시설(개인·국공립 제외)
  • check_circle기업·병원: 관내 100명 미만·1년 이상 운영
  • check_circle기업 자격: 최근 3년 평균매출 300억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문의: 보탬e 공모신청|031-770-26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양평군
사업유형사회복지시설 운영 비영리법인, 제조업, 요양병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공모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됨
  • arrow_right중소기업은 양평군에 등록되고 양평군에 소재한 종업원 100명 미만 제조업체여야 함
  • arrow_right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업체는 제외됨
  • arrow_right중소기업은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300억원 이하여야 함
  • arrow_right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고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함
  • arrow_right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대상(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폐쇄명령·지정취소·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arrow_right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종업원 100명 미만,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arrow_right관내 요양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곳
  • arrow_right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 관련)에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 제외
  • arrow_right신청서·구비서류는 해당없음으로 명시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출처: 경기도 양평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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