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조건부 접수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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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대구 달서구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부부당 30만원 온누리상품권(지류), 1명 기지급 시 50%
  • check_circle대상: 2023.8.1. 이후 혼인신고한 19~39세 부부
  • check_circle거주요건: 부부 모두 달서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check_circle기타요건: 초혼 1명 이상·내국인 1명 이상
  • check_circle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달서구청 가족정책과 방문(신분증·도장)
  • check_circle문의: 달서구 가족정책과 053-667-354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대구 달서구
혼인상태신혼부부, 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종정책과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도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2023. 8. 1.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arrow_right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
  • arrow_right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 arrow_right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출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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