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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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기타(교육)

group

지원 대상

인천 미추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치매 교육·거치대·인증 현판·홍보
  • check_circle대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도서관·개인사업자
  • check_circle자격: 구성원 전체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자등록증 각 1부
  • check_circle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 check_circle문의: 치매예방팀 032-728-6572·659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인천 미추홀구
사업유형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도서관, 개인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서 제출

  2. 2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3. 3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4. 4

    현판 부착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해야 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arrow_right치매극복선도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 84, 85, 86, 87, 88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치매극복선도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치매극복선도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 89, 80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치매극복선도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으로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이 필수임
  • arrow_right치매안심가맹점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 (과세사업자) 또는 90~99 (면세사업자)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지원대상은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이 아님
  • arrow_right요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arrow_right치매극복선도기업: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arrow_right치매극복선도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arrow_right치매극복선도단체: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arrow_right치매극복선도도서관: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 필수
  • arrow_right치매안심가맹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출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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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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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 등
치매 조호물품 제공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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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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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지원
치매환자 관리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물품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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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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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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