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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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연간 260만원 한도 현금 지급
  • check_circle지원내용: 본인부담 진료·상담·재활·치료비
  • check_circle포함범위: 급여·비급여 및 심리치료 포함
  • check_circle보조기구: 연간 의료비 한도액의 50% 이내
  • check_circle대상: 입양 당시 또는 입양 후 장애·질환 아동
  • check_circle지원기간: 만18세까지, 재학생은 졸업까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 아동은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이 있었거나, 입양 후 선천적 요인에 따른 장애 또는 질환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질환 아동의 지원 여부는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와 담당의사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arrow_right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앓던 질환이 완치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arrow_right지원은 원칙적으로 대상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이며, 초중등학교 재학생은 휴학생을 제외하고 졸업 때까지 연장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서민금융 신체건강 입양·위탁 정신건강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찜하기 찜하기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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