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농림수산업확인 필요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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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00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부여군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1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총 1,000만원(보조 500·자부담 500)
  • check_circle대상: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check_circle자격: 귀농교육 50시간, 전입·농업종사 각 6개월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경영체·교육 확인서, 견적서, 등기부등본
  • check_circle신청·문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041-830-256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부여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방문신청 - 기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 초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 교육이수확인서1
  • 견적서1
  • 부동산등기부등본1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여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이어야 함
  • arrow_right귀농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arrow_right부여군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함
  • arrow_right농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해야 함
  • arrow_right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해 농업을 하려는 사람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출처: 충청남도 부여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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