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접수처 문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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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60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매년 상반기 접수(별도 공고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규모: 20가구, 세대당 1,200만원
  • check_circle지원비율: 보조 600만원·자부담 600만원
  • check_circle대상: 타 시군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주
  • check_circle주택요건: 농가주택 실거주 소유자 또는 임차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수리계획서·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2. 2
    읍면동장이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 요건을 확인한 후 제출한다.
  3. 3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 세대원 수가 동일하면 세대주 연령이 더 낮은 가구, 농촌지역 전입일이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한다.
  4. 4
    시장이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5. 5
    시장이 선정 후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 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등본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
  • arrow_right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arrow_right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arrow_right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해야 하며,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arrow_right타 시군 – 상주시 도시지역 –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상주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arrow_right사업수리 완료 후 5년간 실거주 의무(기간 내 타 주소 전출,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 시 보조금 환수될 수 있음)
  • arrow_right상주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기준일 2025. 1. 1. 현재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세대주여야 한다.
  • arrow_right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해야 하며, 미혼·이혼·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이 가능하다.
  • arrow_right타 시군에서 상주시 도시지역을 거쳐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상주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하며, 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여야 한다.
  • arrow_right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기간 내 전출·임대·매도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 arrow_right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은 주택수리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업대상자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ㆍ사 업 량 : 20가구 ㆍ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ㆍ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ㆍ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ㆍ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 - 지원요건 ㆍ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대상자는 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타 주소로 전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사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ㆍ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ㆍ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ㆍ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ㆍ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ㆍ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ㆍ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ㆍ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ㆍ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ㆍ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출처: 경상북도 상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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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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