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농림수산업접수처 문의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정착주민에게 주택 리모델링비 등 보금자리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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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15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개소당 2,150만원 리모델링비(보조 100%)
  • check_circle대상: 빈집 소유자, 동의서 첨부 시 가족 신청 가능
  • check_circle주택요건: 등기·허가 완료된 권리제한 없는 단독주택
  • check_circle신청조건: 마을대표 동의·5년 관리 및 임대 협약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등기증명서·건축물대장·협약서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방문·061-780-808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와 건물 각 1부)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동의서 ○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 협약서 ○ 보금자리 운영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 토지사용승낙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단독주택인 빈집 소유자
  • arrow_right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arrow_right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은 지원 제외
  • arrow_right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 arrow_right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arrow_right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제출
  • arrow_right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 arrow_right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 arrow_right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 (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 arrow_right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 참고 ○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실주거와 관련없는 부속시설(창고 등)의 수리는 제외 ○ 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미등기 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신규 조성 마을 내 주택 ○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신청서,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협약서, 보금자리 운영 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빈집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정착주민에게 주택 리모델링비 등 보금자리 조성 지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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