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상시 접수중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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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 전소 500만·반소 300만·부분소 1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영광군 주민등록·실거주 주택 화재피해 가구
  • check_circle추가지원: 임시거처 최대 5일·심리상담 연계
  • check_circle신청처: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check_circle서류: 신청서·동의서·조사서·화재증명원 등
  • check_circle문의: 안전관리과 061-350-559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주거유형자가, 전세, 월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description제출 서류

  •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 임차인인 경우 해당)
  •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가구여야 함
  • arrow_right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과의 차액만 추가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피해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 아니어야 함
  • arrow_right화재로 인한 피해가 10% 미만의 경미한 소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또는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되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이 아니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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