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신청가능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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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단순 신조 2.0%, 대체·친환경선 2.5%
  • check_circle대상: 내항 여객·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계획서·면허/등록증·법인등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방문·우편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 02-6096-2034
  • check_circle선정방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공모기간 중 신청서류를 준비한다.
  2. 2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3. 3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조건이 필요하며,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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