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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18~45세 미만) 또는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로 주택 대출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정읍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거주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18세 이상 45세 미만)이거나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택 매입·신축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이거나, 전세의 경우 무주택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소득이 청년은 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 1억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 있고 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자주 묻는 질문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반기는 매년 4월, 하반기는 매년 10월에 신청받습니다.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합니다.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연 2회(5월, 11월)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Q. 지원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출 잔액의 2%를 연 1회(최대 300만원) 지원하며, 자격요건을 유지하면 최장 10년간 지원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