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신청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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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 check_circle추가감면: 해당 정보공개 수수료 50%
  • check_circle면제대상: 수급자·국가·지자체·유공자 등
  • check_circle감면대상: 비영리단체·교수·교사·학생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신분증·해당 증명서 지참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통영시 세무과 055-650-436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description제출 서류

  • 해당 신분증 및 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은 수수료 면제 대상
  • arrow_right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및 그 유족은 제증명 수수료 전액 면제 대상
  • arrow_right비영리 학술·공익단체·법인이 학술·연구·행정감시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50% 감면
  • arrow_right교수·교사·학생이 소속기관장 확인을 받아 교육·연구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50% 감면
  • arrow_right시장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수료 감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2025. 10. 1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2025. 10. 17.>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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