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