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경제적 약자에게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 필요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원·심사청구료 등 면제 또는 30~85% 감면
  • check_circle등록료: 최초 3년분 감면, 일부 4년차 이후도 적용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유공자·장애인·재학생·연령 해당자
  • check_circle대상: 개인·중소기업·중견기업·공동출원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수급·장애인 증명서류 또는 재학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온라인·우편 또는 대전·서울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상시 신청 가능하며 대상 유형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2. 2
    온라인, 우편,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 방문으로 신청한다.
  3. 3
    접수기관인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문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복무증명서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중소기업 증빙자료 및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공립연구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사립학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법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 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 출연·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 은행: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권리 이전·투자대상자산 취득·신탁 설정 관련 증명서류 중 해당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중 사업개시일 3년 이내 중소기업: 중소기업 증빙자료,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대상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입주사실 확인 서류, 대상별 추가 증빙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면제·85%·70% 감면 일부 항목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권리별 연간 건수 한도 있음(면제 10건, 감면 20건)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생(초·중·고·특수학교)은 면제 대상
  • arrow_right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대상 20% 추가감면은 2026-02-28까지 한시 적용
  • arrow_right국가유공자·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유족·가족은 면제 대상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 및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이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는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자 및 만 65세 이상자는 85%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개인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면제 대상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까지 적용된다.
  • arrow_right면제 대상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 이하이다.
  • arrow_right85% 감면 대상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 20건까지 적용된다.
  • arrow_right개인 및 중소기업은 7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은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는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중견기업은 3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은 4년차부터 권리 존속기간분까지 특허등록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중견기업은 4년차부터 9년차분까지 특허등록료 3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인증된 중소기업·중견기업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특허등록료 20% 추가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연간 10건 이하 70% 감면 대상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 arrow_right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은 대상 유형별로 100%, 85%, 70%, 50%, 30% 감면되며 연간 2건 이하,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의료급여수급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 면제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10건) (특허,실용신안의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85% 감면 대상(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만 65세 이상 자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20건)(이하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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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식재산처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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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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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신청가능
교육부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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