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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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서울 종로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면제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유공자·등록 장애인 등
  • check_circle자격조건: 일부 대상은 종로구 주민등록·신분 확인
  • check_circle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제공
  •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
  • check_circle문의처: 종로구청 세무1과 02-2148-155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서울 종로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참전유공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관련 법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등록 장애인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일반동산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arrow_right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arrow_right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령상 감경 대상이면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50% 감경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50% 감경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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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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