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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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요양비: 1인당 100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생활보조비: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 지원
  • check_circle요양비 대상: 출산 4주 전~산후 6개월·사산 미혼모
  • check_circle생활보조 대상: 18세 미만 자녀·중위소득 60%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출생신고서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읍면동 방문·055-211-52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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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남(도내) 거주 출산 전후 미혼모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산후 6개월 사이의 미혼모이신가요? 또는 임신 4개월 이상에서 태아가 사망해 사산한 미혼모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전산후 요양비 신청 시 도내 거주 6개월이 확인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미혼한부모 가족이신가요? (18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까지 해당)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생활보조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한부모가족 보장 대상자로 이미 책정되어 있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중복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대상자는 산전산후 요양비 100만원 전액이 아니라 차액만 지급됩니다.
  • · 사산은 임신 4개월 이상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만 인정되며, 낙태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전산후 요양비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요. 공고에 산전산후 요양비는 '소득기준 제한 없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요양비 100만원을 쓴 뒤 영수증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에 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산전산후 요양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나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상시 받습니다.

Q.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 5만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보장 대상자로 먼저 책정된 뒤에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문의는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로 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경남
혼인상태미혼, 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 신청방법 :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읍면동)에 제출
  •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 신청방법 :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전산후 요양비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산후 6개월까지의 미혼모 또는 임신 4개월 이상 사산한 미혼모가 대상임
  • arrow_right산전산후 요양비는 경상남도 내 6개월 거주 확인이 필요함
  • arrow_right산전산후 요양비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됨
  • arrow_right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산전산후 요양비 차액만 지급됨
  • arrow_right생활보조비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이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출처: 경상남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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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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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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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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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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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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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50만원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상시 접수중
고용노동부
최대 2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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