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상시 접수중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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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check_circle자격: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 check_circle대상: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우수 중소기업 등
  • check_circle대상: 소기업·소상공인(5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제외)
  • check_circle제외: 탈세정보·연 도급 50억원 이상·종업원 50명 초과
  • check_circle신청·문의: 납세과 세무조사팀 전화·우편·방문(055-639-34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사업유형우수 중소기업 등,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 arrow_right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arrow_right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arrow_right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arrow_right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제외
  • arrow_right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제외
  • arrow_right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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