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접수처 문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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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위험성평가 인정 시 20% 인하(3년)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업주교육 인정 시 10% 인하(1년)
  • check_circle대상: 50명 미만 제조·임업·위생·유사서비스업
  • check_circle인정활동: 위험성평가·사업주교육·근로시간 단축
  • check_circle신청방법: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052-7030-633·052-7030-7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
  2.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
  3. 3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arrow_right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arrow_right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근로시간 단축 인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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