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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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group

지원 대상

경기 양주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해·자전거·재난·가스사고 보장
  • check_circle특화보장: 스쿨존 12세 이하·노인구역 65세 이상
  • check_circle복구지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복구·숙식비
  • check_circle대상: 양주시 주민등록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check_circle서류: 청구서·동의서·거주증빙 등 유형별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콜센터 1522-3556 유선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양주시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
  2. 2
    유선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상해 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③ 진단서_진단 주수 확인서류 -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고 확인서류 ③ 초진진료 기록지
  •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 자연재해: 사고당시 기상해당지역 기상통보 또는 자연재해 사고보고서
  • 사회재난: 사회재난 상황 및 사고보고서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화재
  • 폭발
  • 붕괴
  • 산사태 재난비용지원 ① 공통서류 ② 사고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_사건사실확인원
  • 화재증명원등 ③ 소방서 추산 손해액 ④ 영수증 등 비용(숙박 및 인테리어 복구등) 발생 확인서류 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요청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자전거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 지원 제외
  • arrow_right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지원
  • arrow_right만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지원
  • arrow_right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 시 상해 진단위로금 또는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지원
  • arrow_right가스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 양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전거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자전거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상해 진단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 양주시민이 자연재해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사회재난상해 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 양주시민이 사회재난의 피해로 상해 진단확인시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양주시민 만65세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제외) : 양주시민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 양주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 - 가스사고 사망 :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가스사고 후유장해 : 양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재난비용 : 양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의 인테리어 복구 지원(도배 및 장판 교체 비용) 및 숙식 지원(재난복구 기간 동안 주택에 주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숙박시설 비용 및 식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출처: 경기도 양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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