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HIVㆍAIDS 감염인 진료비 지원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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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험급여분 본인부담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실명 등록된 HIV/AIDS 확진 내·외국인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영수증 원본·통장사본·소견서
  • check_circle후불청구: 대리 청구서 제출 후 의료기관 직접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감염병대응팀 031-538-36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청구시 마다 제출)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기타 -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 - HIV/AIDS 진료비 지원 신청서(최초 1회만)
  • - HIV/AIDS 진료비 대리 청구서(의료기관에서 후불청구시
  • 청구시 마다 제출)
  • - 진료비영수증 원본
  • - 의사 소견서(타과 진료시)
  • - 본인명의 통장사본(타인 지급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감염인이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
  •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 요청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이 필요함
  • arrow_right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를 받은 경우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 시 세부내역과 HIV/AIDS 관련 처치로 발생했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선별급여 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당해년도 진료비 지급 대상이며 전년도 진료비는 소급 지급 가능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ㆍ외국인

○ 산정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타과 진료시 확진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 전액본인일부부담금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과 해당 내역이 HIV/AIDS 관련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소견서 첨부

○ 선별급여 : 요양급여에서 '선별급여'항목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지급가능기간 : 당해년도 진료비 지급(전년도는 소급하여 지급 가능)

○ HIV/AIDS 감염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 또는 관련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HIV/AIDS 감염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

출처: 경기도 포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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