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의로운 시민지원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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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교육)||서비

group

지원 대상

전남, 광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 2,000만원, 부상 100만~1,5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의사상자 결정자 또는 의로운 시민 인정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인정신청서·진단서·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정책과 062-613-339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남, 광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description제출 서류

  •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arrow_right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대상요건 - 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1,500만원(1~9급)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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