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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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로운 행위 중 사망 시 1천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부상·피해 시 정도에 따라 1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로운 행위로 명예 선양 시 500만원 이하
  • check_circle신청방법: 아산시청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문의·상담 후 해당 서류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아산시청 복지정책팀 041-540-271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필히 문의 및 상담 후 해당 서류 제출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을 해야 함
  • arrow_right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피해를 당했거나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지원 대상임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3.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행위로 시를 명예선양한 자에게 위로금 지급

출처: 충청남도 아산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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