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의료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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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신선 150만·동결 70만·인공 40만원
  • check_circle지원횟수: 체외수정·인공수정 횟수 제한 없음
  • check_circle대상: 소득 무관, 여성 기준 경북 6개월 거주 난임부부
  • check_circle제출서류: 건보·부부관계 서류, 최초 신청 시 진단서
  • check_circle신청처: 보건소·정부24(사실혼 최초는 보건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난임부부 중 여성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신청한다.
  2. 2
    사실혼 부부가 최초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다.
  3. 3
    배우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동의 요청에 동의한다.
  4. 4
    난임시술 전에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진단서(최초 신청 시 및 출산당 시술 25회 초과자의 경우)
  •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의료급여 수급자는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해당 자격증명서 1부)
  •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서류 1부(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인 경우)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사실혼인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 1부(사실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하며 공문서가 없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당사자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 추가 증명이 필요하면 출입국기록증명서 추가 제출 가능)
  •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건강보험 미적용 시술을 지원받는 경우 필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난임진단을 받은 부부가 대상이며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 arrow_right여성의 주소를 기준으로 경상북도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 arrow_right신청은 난임부부 중 여성이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 arrow_right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 arrow_right사실혼 부부는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 arrow_right배우자가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동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 arrow_right난임시술 전에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arrow_right건강보험 미적용 시술은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진단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북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출처: 경상북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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