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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지자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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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75%
서비스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전화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근거법령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서식/자료
2025년도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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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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