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금융정기 접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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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진주시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출 잔액의 1.5%, 연 1회 최대 100만원
  • check_circle자녀가산: 1인당 지원금 20%, 최대 150만원
  • check_circle대상: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혼인 7년 이내
  • check_circle자격: 세대원 모두 무주택, 중위소득 180%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임대차계약서·금융거래확인서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사무소·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지역경남 진주시
혼인상태신혼부부
주거유형무주택, 전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청기간에 신청한다.
  2. 2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한다.
  3. 3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 금융거래확인서('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 소득이 없는 세대원: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대리수령 시: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arrow_right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 arrow_right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 arrow_right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정한다.
  • arrow_right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있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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