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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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광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1일 1식
  • check_circle지원규모: 95일, 1식당 9,500원
  • check_circle대상: 수급·차상위·한부모 등 결식우려 아동
  • check_circle지원형태: 반찬·부식·도시락·급식카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등
  • check_circle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061-260-027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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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이 결식할 우려가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이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이거나 보호자의 사망·가출·질환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거나, 관계기관의 추천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학기 중 토·공휴일 95일 동안 하루 1식, 9,500원의 점심급식비를 지원합니다.

Q.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으로 지원되며, 구체적인 방식은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과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상시신청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061-260-027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전남, 광주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어야 하며 시군청 선정이 필요함
  • arrow_right보호자 부재나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 또는 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교사·사회복지사·공무원 등의 추천 후 아동급식위원회가 급식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아동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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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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