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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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남, 광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1일 1식
  • check_circle지원규모: 95일, 1식당 9,500원
  • check_circle대상: 수급·차상위·한부모 등 결식우려 아동
  • check_circle지원형태: 반찬·부식·도시락·급식카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등
  • check_circle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061-260-027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전남, 광주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어야 하며 시군청 선정이 필요함
  • arrow_right보호자 부재나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 또는 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교사·사회복지사·공무원 등의 추천 후 아동급식위원회가 급식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아동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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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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