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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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7세 이하 ·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토·공휴일 1식 11,000원 현물 지원
  • check_circle대상: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
  • check_circle자격: 수급·차상위·한부모·중위소득 52% 이하 등
  • check_circle제출자료: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 check_circle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정책과 051-610-461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7세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부산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arrow_right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이 필요한 아동
  • arrow_right「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arrow_right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 arrow_right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한부모가족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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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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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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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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