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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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실물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울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check_circle지원방식: 전자카드·부식배달·지역아동센터
  • check_circle대상: 18세 미만 또는 초·중등학교 재학 아동
  • check_circle자격: 결식우려 수급·차상위·한부모·중위소득 52% 이하 등
  • check_circle신청·서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증빙자료 제출
  • check_circle문의: 울산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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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며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긴급복지 대상이거나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아동이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나요? (근거법령이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실시기관도 남구청 여성가족과입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이 만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이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또는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해당하지 않아도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이용아동으로 신청 가능)
  • check_box_outline_blank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은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아동급식 전자카드로 가맹점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 배달받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등록해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함께 급식을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Q. 신청은 어디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급식신청서를 제출하며,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급여명세서·건강보험증 사본, 지원사유 증빙을 위한 의사 진단서, 고용주 확인서, 이웃·통장의 보호자 부재 확인서 등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끼니를 지원받나요?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원, 지자체 실시), 평일 석식, 방학 중 중식을 지원받습니다.

Q. 대상자 선정과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남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적격여부를 조사·실시하며, 문의는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052-226-6946)로 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울산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18세 이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 arrow_right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arrow_right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arrow_right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arrow_right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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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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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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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1만원 등
학기중아동급식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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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등
결식아동급식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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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등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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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등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9,500원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상시 접수중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9,000원
아동급식 지원상시 접수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1만원 등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상시 접수중
경기도 평택시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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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비스(돌봄)
결식아동급식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물품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비스(돌봄)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9,500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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