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례비 1인당 80만원
- check_circle지원범위: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 check_circle대상: 주지원 가구 중 장제비 필요 인정 가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제3호 서식 신청서·기타 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지원 금액
80만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 지원 대상 가구에서 가구원이 사망해 장례비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제3호 서식에 따른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기타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이 지원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3호 서식의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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