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신청가능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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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8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례비 1인당 80만원
  • check_circle지원범위: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 check_circle대상: 주지원 가구 중 장제비 필요 인정 가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제3호 서식 신청서·기타 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긴급지원대상자가 제3호 서식의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2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장제비지원신청서(제3호 서식)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의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여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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