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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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8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급요건: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check_circle지원금액: 1구당 8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조치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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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수급자가 사망해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조치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한 분이 이 지원의 대상인 수급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나요?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Q.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됩니다.

Q. 지원은 언제 이뤄지나요?

지원주기는 수시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이의 신청 접수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영수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함
  • arrow_right의사자 장제급여는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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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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