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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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8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급요건: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check_circle지원금액: 1구당 8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조치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이의 신청 접수
  5. 5
    서비스 지원
  6. 6
    서비스 사후 관리

description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영수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함
  • arrow_right의사자 장제급여는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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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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