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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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8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1구당 80만원, 필요 시 물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자
  • check_circle지원내용: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조치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망확인서류·장제비 영수증 등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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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해 실제 장제를 치른 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한 분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였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자 본인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였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실제 장례 실시 확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구당 800,000원이며,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으로,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됩니다.

Q. 주민등록상 사망신고를 이미 했다면 사망진단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해당 서류 불필요)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지급받을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확인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한 사람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함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사망한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신청자 본인이 수급자일 필요는 없으며, 사망자가 해당 급여 수급자였어야 함)
  • arrow_right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
  • arrow_right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출처: 경기도 수원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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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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