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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해 실제 장제를 치른 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한 분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였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자 본인이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였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실제 장례 실시 확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구당 800,000원이며,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으로,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됩니다.
Q. 주민등록상 사망신고를 이미 했다면 사망진단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