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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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8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장제조치 비용 1구당 80만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현금, 필요 시 물품 지급 가능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사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통장사본·장제절차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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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거나 법적 의사자인 경우 검토할 만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하신 분이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였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사자인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셨거나 진행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분증명 서류와 급여 수령용 통장사본을 준비하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는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에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이 지급됩니다.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2022년 9월 6일 시행).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이 원칙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청 기간이 제한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실제 장례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 진행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 신분증명 서류
  •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장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
  • arrow_right의사자는 의사자 인정일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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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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