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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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80만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장제조치 비용 1구당 80만원
  • check_circle지급방식: 현금, 필요 시 물품 지급 가능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사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통장사본·장제절차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장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
  • arrow_right의사자는 의사자 인정일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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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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