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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자기결정 능력이 저하된 저소득 치매어르신 본인·가족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치매환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사결정(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족을 통한 지원(돌봄·의사결정 대리)이 곤란한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을 지원합니다. 후견 유형은 특정후견이 원칙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문의는 치매안심센터 1899-9988로 하시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나요?
선정기준은 치매환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합니다. 우선순위 기준이며 그 외 대상의 가능 여부는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치매안심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