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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치매환자를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355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으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포함
기초연금 수급권자 아니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 부담이 원칙이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하고,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 부담(연0.5%)*
* 조기발병(65세 이하) 치매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면 예외적 지원(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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