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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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현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기요양 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감면
  • check_circle대상: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 check_circle감면: 해당 보훈대상자 40·60·80%(일반인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입소신청서·동의서·건강조사표·장기요양인정서·이용계획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서류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대전보훈요양원 복지과 042-829-301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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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이고, 특히 국가보훈대상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6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할 때 내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애국지사이거나 상이등급 1급이신가요? (해당하면 본인부담금 80% 감면 대상)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대상자이면서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해당하는 경우에만 60~80% 감면 대상)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일반인은 입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원문: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은 모두 80% 감면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은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일 때 80% 감면됩니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등은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면 60%,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면 40% 감면됩니다. 참전유공자는 60% 감면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내야 하며, 필수 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기간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신청).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복지과(042-829-30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자
  • arrow_right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감면 대상자)
  • arrow_right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 arrow_right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 arrow_right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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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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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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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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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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