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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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서비스(돌봄)||현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기요양 서비스·본인부담금 감면
  • check_circle대상: 시설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
  • check_circle감면: 보훈대상·자격별 40~80%, 일반인 제외
  • check_circle제출서류: 입소신청서·동의서·인정서·이용계획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또는 우편·팩스
  • check_circle문의: 복지과 031-240-907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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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자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부담금 감면을 확인하는 경우, 신청 대상자가 공고에 열거된 국가유공자·배우자·유족·참전유공자 등의 범주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감면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이용 대상인가요?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자 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대상자 유형과 요건에 따라 80%, 60%, 40% 감면됩니다.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은 모두 80% 감면 대상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원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신청하며, 우편이나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Q.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수원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중 감면율별 보훈 자격과 의료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감경 대상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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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서비스(돌봄)
시설급여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시설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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