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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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기요양 서비스 및 본인부담금 감면
  • check_circle대상: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 check_circle감면: 대상 자격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40~80%
  • check_circle제출서류: 입소신청서·동의서·건강조사표·장기요양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방문·이메일·우편·팩스 제출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과 031-579-70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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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보훈대상자라면 감면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애국지사 또는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전상군경·공상군경 등 80% 감면 대상 유형에 해당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참전유공자 등 60% 감면 대상 유형에 해당하며, 의료급여수급자 등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고에 적힌 40% 감면 대상 유형에 해당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요건을 충족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대상과 요건에 따라 80%, 60%, 40%를 차등 감면합니다.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은 80% 감면 대상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방문 신청하며, 입소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사전건강조사표·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필수서류는 이메일·우편·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신청기한과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과(031-579-701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없음
  • arrow_right보훈대상자 유형 및 의료급여수급자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감경 대상 여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면율이 달라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출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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