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보훈·유공자정기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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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등 면제·보전
  • check_circle대상: 재학 중인 유공자 본인·해당 유족·가족
  • check_circle자녀 요건: 법령별 해당자는 30세 전 취학
  • check_circle소득요건: 일부 대상 기준소득 100~200%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지방보훈청·보훈지청 온라인·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
  • 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는 30세 이전, 2016.6.23. 이후 등록자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
  • arrow_right무공수훈자(태극/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그 외는 기준소득 100% 이하), 보국수훈자(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기준소득 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기준소득 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기준소득 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에 해당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대상과 동일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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