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보훈·유공자정기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등 면제·보전
  • check_circle대상: 재학 중인 유공자 본인·해당 유족·가족
  • check_circle자녀 요건: 법령별 해당자는 30세 전 취학
  • check_circle소득요건: 일부 대상 기준소득 100~200% 이하
  • check_circle신청처: 지방보훈청·보훈지청 온라인·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자녀로 대학·중고교 재학 중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 포함)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이신 경우,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셨나요? (2012.7.1. 이후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 대상자 자녀, 또는 2016.6.23. 이후 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대상자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check_box_outline_blank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5·18기타 희생자·특수임무 공로자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해당한다면 국가보훈부장관 고시 기준소득 100% 이하(태극·을지 무공훈장은 200%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 또는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에 해당하시나요? 해당한다면 기준소득 125% 이하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대학(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 중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립대 국고지원은 학교가 교육지원대상자 자녀의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식이고, 국비지원은 국가유공자·유족·가족으로 등록 신청 후 학교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하며,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업료등 면제의 경우 중·고등학교 등 재학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대학 등 재학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수업료등 국비보전의 경우 성적증명서(대학생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Q.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수업료등 면제
  •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 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
  • 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 수업료등 국비보전
  •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는 30세 이전, 2016.6.23. 이후 등록자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
  • arrow_right무공수훈자(태극/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그 외는 기준소득 100% 이하), 보국수훈자(기준소득 100% 이하), 4·19혁명공로자(기준소득 100% 이하), 5·18기타 희생자(기준소득 100% 이하), 특수임무 공로자(기준소득 100% 이하),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기준소득 125% 이하)에 해당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대상과 동일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대상으로 대학,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보훈부

관련 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기타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12만원 등
제대군인 교육지원확인 필요
국가보훈부
현금(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현금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정기 접수
국가보훈부
130만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300만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서비스(의료)
위탁진료 지원신청가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5만원 등
보훈원 양육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시설입소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서비스(일자리)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서비스(돌봄)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220원 등
보훈병원 진료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프로그램/서비스(서
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부
24만원 등

이 지원금 커뮤니티 이야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정부24에서 확인open_in_new